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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춘래불사춘] <中> 감사비·주총…커지는 상장 유지비용

코스닥 상장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 신(新)외감법 도입으로 코스닥 기업의 감사비용 부담이 급증한데다 깐깐해진 감사로 상장유지 자체도 힘들어졌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도 결국 코스닥 상장사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중 28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전년도 18개사보다 10개사나 증가한 것이다. 감사인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이 담긴 신외감법 도입으로 회계 감사가 깐깐해진 영향이다.

◆ 상장 유지비용 증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닥 상장사 IR담당자들은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까지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회계법인의 감사가 고강도로 이뤄지면서 요구하는 자료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 작년까지 문제없이 넘어갔던 사항을 올해부터 문제 삼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한다.

실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에 투입된 시간은 지난해보다 1만 시간(32%)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비용은 38.3% 늘었다. 기업에 대한 감사가 깐깐했다는 방증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더 큰 고민은 앞으로 도입될 '표준감사시간'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감사 시간이 100% 이상 늘어난 기업도 등장했다. 내년부터는 일부 코스닥 상장사도 표준감사 시간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감사 시간이 2~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이 최소 기준도 아니고,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소속 회계법인에게 준수토록 하고 있어 상장사는 '실질적인 강제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일부 코스닥 기업은 올해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따라 감사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삼정·삼일 등 빅4 회계법인은 표준감사시간을 근거로 감사비용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 시간·비용이 모두 늘어나고 있어 상장사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 주총 내실화…비용은 누가?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한숨은 깊어졌다. 상장사 관계자는 "기업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평균적으로 500페이지가 넘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에게 보내는 경우 우편이 아닌 택배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 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또 주총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상장사 간 기념품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고, 기념품 구입에 따른 비용도 코스닥 상장사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룰'도 문제다. 주총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결권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주총을 앞두고 전 직원이 주주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전국 곳곳으로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현실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못할 경우 의결권 대행업체를 고용해 위임장을 모으기도 한다. 필요한 지분율에 따라 계약금은 달라지지만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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