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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컨설팅 전문화"

국내 상장사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상속세 컨설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의 빈틈이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회계법인은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컨설팅팀을 만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클라이언트(고객)의 상속세 컨설팅에 나선다. 프로젝트팀은 세금(Tax) 부문 회계사와 지배구조개선 센터에 소속된 회계사로 구성됐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승계구조의 최적화·승계비용의 최소화, 최적의 경영권 승계방안 마련' 등으로 알려진다.

앞서 삼정KPMG는 최근 상속·증여 경영권 승계 전문팀을 구성했다. 회계법인과 대형 로펌, 국세청 등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업계 전문가 40여명이 팀에 합류했다. 팀의 목적은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비롯해 인수합병(M&A), 승계 후 경영 전략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증권사도 가세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초 가업승계연구소를 신설했다. 상속·증여, M&A 등 가업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이다. NH투자증권 역시 지점 차원에서 이뤄지던 세금 컨설팅 업무를 본사 영업으로 확대하며 팀을 꾸렸다.

이용한 NH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 상무는 "현재 기업 경영자의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미리 상속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며 조직 구성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회계법인과 증권사가 상속 관련 컨설팅에 나서는 것은 전문가의 세밀한 조정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승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진신고를 통해 최대 10%의 공제를 받는 것이다.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다. 이런 방식으로 LG, 오뚜기 등은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10년 간격을 두고 증여재산공제액 만큼 사전 증여를 꾸준히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할증을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줄이기도 한다. 현행 상·증여세 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가치에 30%(중소기업 15%) 할증이 붙는다. 때문에 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계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한 4대 회계법인 회계사는 "지분은 모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50% 밑으로 맞추기 힘들다"면서 "게다가 상속하기 1년 전부터 계속 50% 미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계법인의 컨설팅은 더 내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새로 짜는 것이다. 지주사의 배당액은 이중과세를 방지를 위해 소득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승계 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또 지주사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짜면 경영권의 승계가 더욱 자연스러울 수 있다. 회계법인의 상속세 컨설팅팀에 지배구조 전문가가 들어가는 이유다.

KPMG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시 조세를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지분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가업을 성공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계업계와 증권사가 승계 컨설팅 업무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반감도 만만찮다. 재산은 이른바 불로소득인데, 여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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