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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시행해왔다. 최근 4년간 5088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 근로 시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참가자가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의 2배,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를 받는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면 지원 가능하다. 단, 3자녀 이상이면 중위소득 90%(4인가구 기준 415만원)를 적용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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