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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1533건…매년 증가 추세

/금융감독원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정횟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533회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지난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정정횟수는 매년 20% 이상 늘었다.

상장법인의 정정횟수 역시 2016년 150회에서 2017년 327회, 2018년 380회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 상장법인 수는 각각 3.2%, 2.9% 증가했지만 정정횟수는 각각 118.0%, 16.2% 늘어 회사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감독원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의 정정횟수가 두 해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코스닥법인은 작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회사별 최근 3년간 최다 정정횟수는 총 3회로 모두 7개사였다. 1회 정정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회 정정 회사도 180개사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정정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44%를 차지했지만 2년 이상 경과돼 정정한 경우도 10.7%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공시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러해 동안 걸쳐 있는 오류를 동시에 정정할 경우 정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도 많았다.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보고서(연결포함) 정정회사 중 상당수(상장법인 46.0%, 비상장법인 13.7%)는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였다.

계정과목별로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비용 등에 대한 정정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新)외감규정의 시행으로 올해 4월부터는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중요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감독당국이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며 "기업은 결산역량을 제고해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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