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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경남도민신문,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동산 압류에 제삼자가 해결사로 '법적 절차' 말해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캡처



경남도민신문의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동산 압류 절차에,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제삼자가 등장했다. 해결사는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채권자 이모 경남도민신문 전 국장이 20일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경남도민신문이 모 병원 총무부장을 해결사로 앞세워 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게 "집행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 전 국장은 "언론사와 관계없는, 도민신문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가 사건의 앞뒤 정황도 모르고 전화해서 법적 손해 배상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 따르면 모 병원 총무부장은 "(내가) 모 병원 총무부장이다. 도민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명령을 받은 국민연금 체납금인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 납부확인서를 문자로 보냈다. 그러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모 전 국장은 국민연금 납부 사실에 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아직 독촉 절차 비용, 소송비용 등 체납금 외 비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총무부장은 "(대표가 새로 왔는데) 지금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산을 압류하니까 우리는 황당하다. 대표와 상의없이 이렇게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우리가 집행이의신청하고 소 제기하면"이라고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이에 경남도민신문 강남훈 부사장은 "경남도민신문의 회장이 모 병원의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온) 현 실무진보다 이번 사안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총무부장)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신문 측의 해명에 이모 전 국장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남도민신문에서 왜 자격이 되지 않는 제삼자를 앞세워 채권자에게 연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 이모 전 국장은 사건 해결사로 등장한 모 병원 총무부장 등 관련자를 공갈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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