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신문의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동산 압류 절차에,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제삼자가 등장했다. 해결사는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채권자 이모 경남도민신문 전 국장이 20일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경남도민신문이 모 병원 총무부장을 해결사로 앞세워 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게 "집행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 전 국장은 "언론사와 관계없는, 도민신문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가 사건의 앞뒤 정황도 모르고 전화해서 법적 손해 배상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 따르면 모 병원 총무부장은 "(내가) 모 병원 총무부장이다. 도민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명령을 받은 국민연금 체납금인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 납부확인서를 문자로 보냈다. 그러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모 전 국장은 국민연금 납부 사실에 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아직 독촉 절차 비용, 소송비용 등 체납금 외 비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총무부장은 "(대표가 새로 왔는데) 지금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산을 압류하니까 우리는 황당하다. 대표와 상의없이 이렇게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우리가 집행이의신청하고 소 제기하면"이라고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이에 경남도민신문 강남훈 부사장은 "경남도민신문의 회장이 모 병원의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온) 현 실무진보다 이번 사안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총무부장)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신문 측의 해명에 이모 전 국장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남도민신문에서 왜 자격이 되지 않는 제삼자를 앞세워 채권자에게 연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 이모 전 국장은 사건 해결사로 등장한 모 병원 총무부장 등 관련자를 공갈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