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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해묵은 예타 논란… "정부, 탑다운 편성으로 부작용 줄여야"



[b]美, 관리예산처는 지침만… 예타는 각 부처 시행[/b]

[b]국회입법조사처 "韓, 예타 각 부처 자율편성해야"[/b]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탑다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표 때마다 논란을 부르는 예타 평가·면제 등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행한 예타는 총 767건으로 약 141조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착수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1999년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이 각 부처의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규모 적정성, 단가·수량 등 모든 세부 사업을 검토하고 직접 예타를 수행한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모든 계획·사항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때문에 중앙기관의 업무 부담은 물론 거시적 관리로 예타조사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1980년 후반부터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예산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시행절차 등을 제시한다. OMB는 지침을 따르도록 지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사업 타당성 평가와 예산반영 등은 각 부처가 한다. 영국의 경우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운영한다. 관문심사는 공공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단계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예타 개편방안 발표에서 수도권은 정책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평가기준 변경은 예타 통과율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과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방안은 '탑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 강화다. 탑다운 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지출총액과 분야·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설정하면 각 부처는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모형이다. 각 부처는 한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부처의 예산 요구 내용이 기재부와 달라도 한도 범위에서 재조정할 수 있어 예산 삭감 등의 부담 없이 자율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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