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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한 일당 적발··· 19명 형사입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짓고 흑염소,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서울시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23건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법사례는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다. 시정명령을 4회 이상 어겨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A씨 등 9명은 잡종지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차고지, 화훼 자재 보관 창고, 의류 가공공장, 방송장비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했다.

이외에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N씨는 택지개발지구 야산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높이 약 1m를 절토한 후 임도를 설치해 적발됐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시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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