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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견련, 중견기업에 꼭 필요한 조세제도 안내서 발간



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서(이미지)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신설되고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제도의 중견기업 공제 및 감면 비율이 확대되는 등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서다.

중견련에 따르면 실제 올해 정부는 위기지역 중견기업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최초로 적용했다.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5% 세액공제도 도입됐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공제 금액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였다.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늘었다.

다만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공제율이 50%에서 30%로 각각 줄어드는 등 일부는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과 한도가 축소됐다.

중견련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중견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구체적인 세정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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