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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車 튜닝산업 진흥법 제정, 시장 활성화의 시작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자동차 튜닝은 나만의 차, 개성이 강한 차 등을 목적으로 일반 양산차를 개조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자동차 자체가 일반 생활용품을 넘어 신체의 일부분처럼 기본조건이 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카 쉐어링 등 다양성이 커지면서 120여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자동차 튜닝이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차 튜닝과 소소한 생활튜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분야는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최대 약 20조원, 미국은 약 30조원 시장 창출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기존 규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탈착이 가능한 네거티브 정책을 통하여 더욱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적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기조로 인해 자동차 튜닝은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다가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튜닝을 신산업으로 간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기존 규제일변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 등 활성화에는 실패한 모습이다. 국내 시장 규모도 7년 전 5000억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다양한 노력도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우선 자동차 튜닝분야를 제조업으로 산업 분류코드를 지정하여 황무지를 우선 개간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고, 튜닝사 자격증 신설 및 시행, 사업자 등록등을 제조업으로 발행하여 일선에서의 먹거리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도움이 없었지만 민간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는 본격적인 토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튜닝범위를 규제일변도에서 풀어야 하는 분야도 많고 아직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한 분야가 많으며, 원스톱 서비스 제도와 애매모호한 분야의 정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기존 자동차 관리법상 관리사업 분야가 서비스업종이라, 제조업이라는 큰 범위로 확대되고 튜닝업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서 한계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자격증 관리와 전국적으로 약 40개에 이르는 대학에서의 튜닝전공과 과목 운영 등 다양한 자동차 튜닝분야를 전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관리할 수 있는 기존 법규 체제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윤영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이라는 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희망적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그 동안 불모지로 있었던 규제 일변도의 제도를 선진국 모델로 활성화하고 새로운 튜닝업 신설과 관리는 물론 미래의 모빌리티 튜닝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여기에 최근 전기차 튜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으로고 활용될 수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흐름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자동차 튜닝산업 약 4조원 달성과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1조~2조원 달성 등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최소한 올해 후반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면서 우리가 일선에서 느끼는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탄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시기심을 버리고 모두가 합심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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