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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똑똑한 카드소비자] <中> 리볼빙, 나도 모르게 '가입중'?

리볼빙 관련 불만유형별 상담사례./한국소비자원



#.직장인 A씨는 바쁜 업무시간 도중 카드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결제계좌에 금액이 부족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상담사의 말을 대략 듣고 여러 번 대답한 후 급히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이후 신용카드 결제일 당일 은행의 업무시간이 지나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결제계좌를 확인해 보니, 최소 결제금액만 출금되고 나머지는 일부결제금액은 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서비스)으로 이월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서야 A씨는 지난번 본인이 전화를 통해 권유 받았던 카드 서비스가 리볼빙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음달 카드 결제액에 높은 리볼빙 수수료가 붙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A씨는 "전화에 집중하지 못한 내 탓도 있지만 바쁜 일을 처리하다보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네, 네'라고 여러번 대답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서비스에 가입된 것 같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리볼빙 서비스 피해사례 380건 가운데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로 많은 수준을 차지했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신청때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겸업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별 일시불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최저 연 4.99%~최고 연 23.90%에 이르렀다.

한국소비자원은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통장 잔액이 부족했을 때 자동적으로 리볼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최소결제비율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를 확인해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해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최초 가입 시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리볼빙 서비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아 가입했을 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및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 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부족할 경우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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