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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공원 텐트 문 닫으면 과태료, "사생활 침해" vs "낮은 시민 의식 문제"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텐트 안에서 휴식을 만끽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4면이 모두 닫힌 '밀실 텐트'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공원 내 허용된 구역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고 오후 7시가 넘으면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공원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는 시민도 있다.

2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이용자수는 2008년 4000만여명에서 2017년 7500만여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강을 찾는 피서객 수가 늘어나면서 공원 내 불법 행위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공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3690건에서 2016년 5589건, 2017년 659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서울시는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텐트족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직장인 박성욱(35) 씨는 "날이 풀리면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자주 나가는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공원에서 문란한 행동을 해 애들 보기 민망할 때가 많았다"며 "시민 의식이 따라오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규제하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윤모(33) 씨는 "무개념과 무질서를 바로 잡는 좋은 제도"라며 "이참에 한강공원에 텐트 설치를 못 하게 아예 막아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씨는 "매년 단속한다는 말은 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한강공원 내 야영과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텐트 설치는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13년 시가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시는 그동안 5~9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였던 텐트 설치 허용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했다. 대신 그늘막 설치장소를 11개 한강공원에서 잔디밭으로 제한하고, 3면 이상 개방을 2면으로 바꿨다. 서울시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6항은 한강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에는 200만원, 3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있었지만 계도에 그쳐 텐트 설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취사·야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7건, 2016년 10건, 2017년에는 3건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위반 행위들은 벌금이 10만원 미만인데 텐트 설치는 과태료가 100만원이나 된다. 개인에게 너무 큰 금액이라 단속 실적이 적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민이 텐트 설치 규정과 관련해 불응하거나 협조를 안 할 시 올해부터는 강력한 의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임모 씨는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한강 텐트 2면 개방과 7시까지 제한은 사생활 침해다. 바바리맨 잡는다고 바바리를 못 입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대책을 1차원적으로 내지 말고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원생 김모(27) 씨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텐트 4면 중 2면 개방만 허용'이라고 못 박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며 "이런 건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일 수도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나온다는 민원이 빗발쳐 단속을 하게 됐다"며 "시의원 시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의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텐트 설치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어 쓰레기양이 많아지고 없었던 쥐까지 나오는 등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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