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부분공개를 공개로··· 정보공개율로 꼼수 부리는 서울시



올해 1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정보공개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2018년 서울시의 원문공개율이 93.9%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가 대다수다.

시의 높은 원문공개율의 비밀은 '부분공개'에 있다. 부분공개란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문서 중 일부만 공개한다는 뜻이다. 부분공개 처리된 문서를 확인해 보면 정보 값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1만6570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이중 5824건이 전부공개, 2985건이 부분공개, 54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건수를 합치면 공개율은 94.2%다. 그러나 이는 옳은 계산법이 아니다.

가장 최근 부분공개 처리된 문서를 예로 들어 보겠다. 지난 20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내 '원순씨와 함께보는 문서'에 게시된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결재문서다. 해당 문서를 보면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한다'는 한 줄 외에 새롭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심의 안건 목록은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이를 '부분공개' 처리해 놓고 결재문서 공개율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부분공개'는 '대부분 비공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율 계산 시 공개된 문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분공개를 비공개로 계산하면 지난해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62.2%에 그친다. 같은 기간 결재문서의 경우 총 233만2889건 중 실제 공개된 문서는 25.8% 밖에 되지 않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린 채 부분공개를 하는 등 공개결정이 문서 생산부서의 권한인 상태에서는 정보 공개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비공개와 다를 바 없는 부분공개가 2000여건이면 서울시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였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