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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해외법인 지급 보증도 위법?…증권사 '혼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식 제재, 증권사 혼란 가중

자본시장법 7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까지 해외법인 신용공여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문제를 두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이 확정되면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2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문제삼고 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안건에 자본시장법 내 두 개의 법안이 충돌하면서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문제삼자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34조를 들고 나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종합투자금융업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NH코린도증권에 지급보증을 설 당시 NH투자증권의 지분율은 60%였기 때문에 당시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베트남 법인에 3500만달러(397억원)를 대출해 줬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 45억원을 부과받은 한국투자증권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 보증은 가능토록 했다. 증권사의 해외 시장 진출에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지급 보증 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자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유상증자 등으로 NH코린도증권의 몸집을 키운 덕분에 매년 꾸준히 현지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 2018년 NH코린도증권 경상이익은 전년보다 18억원 증가한 37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금감원은 법 개정 전의 2014년 사건을 들고 나오며 찬물을 끼얹었다. 또 NH투자증권은 2014년 당시 법 충돌 등의 문제로 금감원에 해당 사항을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해외 법인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던 다른 증권사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위법하다고 하는 금융당국의 말을 어떻게 믿고 해외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며 "제재를 받으면 해외법인에서의 평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해외진출은 수익 창출 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망한 투자상품을 국내 투자자와 연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해외법인 신용 문제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의 건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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