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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상 규명 신청하세요"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력해 관내 유족들을 대상으로 군 사망사고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창군 시점인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다룬다.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인 사람, 군 사망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내년 9월 13일까지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 진실을 규명한다. 검찰과 경찰, 민간 채용 조사관이 직접 조사하며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된다.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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