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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의사 2명, 영장실질심사

갓 태어난 조산아를 분만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료진 2명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차병원 의료진 문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개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낙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진단서 상 사인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하는 등 사망원인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인사의 경우 부검을 해야하지만 병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검을 하지 않는다. 의료진 과실을 숨기기 위해 부검을 하지 않으려고 사망원인을 조작한 정황인 셈이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조산아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지만 사망진단서 상 병사로 기록됐고, 부검없이 곧바로 화장됐다. 앞서 경찰은 내부제보를 토대로 분당차병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보를 입수한 뒤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거쳤고 두 차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경찰관계자는 "관련된 물증이 있다"며 영장발급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병원 측이 신생아가 숨진 뒤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치의 등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진이 당시 병원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려 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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