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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면초가 SK케미칼...전 대표 구속, 환경부 고발

SK케미칼이 위기에 몰렸다. 가습기 살균제 개발과정에서 유해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 대표가 구속된데 이어 환경부로부터 추가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SK케미칼이 유해성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것을 고발 사유로 들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 11시30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6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개발·출시와 사업 인수 및 (제품)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가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등 제품 출시 전에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8일에는 환경부가 SK케미칼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이 지난 해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과정에서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환경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회사가 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해 조사과정에서 유해성 연구보고서가 없다'고 했던 SK가 최근 검찰조사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2002~2011년에는 SK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필러물산에 제조를 의뢰해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주 성분명 : CMIT/MIT)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당시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환경부가 유해성 보고서 은폐를 고발하면서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60)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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