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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혁신서비스 비슷하더라도 허용…경쟁으로 더 좋은 서비스 나오게 할 것"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한 9건을 발표하고, 이후 비슷한 혁신서비스가 접수되더라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못하는 새로운 측면, 기술적 측면, 차별성 등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 서비스는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며 "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단장과의 일문일답

-우선심사 19건중 9건을 우선 심사해 지정한 이유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은 나머지 10개 서비스보다 복잡하지않고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선택됐다. 나머지 10건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탈세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신용카드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갖고 있다. 또 카드사의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자금세탁을 판단할 만한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그 이상 문제가 되면 기관과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6월에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존에 신청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도 신청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심사 방향 기준 등이 변할 수 있나.

"심사방향이 변할수 있지만, 우선 혁신서비스는 허용해 볼 방침이다. 비슷한 서비스를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진행하다 해당 기업이 추진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책이 마련돼 있나.

"심사하고 지정할 당시 혁신기업에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잔여사업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혁신법안(11조)으로도 마련돼 있다"

-지정된 9개 혁신기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바로 되나.

"예산은 이미 공고를 낸 상태다. 스타트업의 경우 지정되면 인력채용 등 여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어 신청하면 바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절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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