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신용현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통신망 이원화

신용현 의원. /신용현의원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통신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17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서로 다른 사업자로 이원화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여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KT 아현지국 화재로 주요 기관까지 업무 마비를 겪었던 데 따라 만들어졌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2월 기준 통신망이 이중화된 곳이 22.3%에 불과하다며, 6.2%만 사업자 이원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5G 상용화 시대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도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의 통신망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성이 확보되어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