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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시, 4개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5월 1일부터 시행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

- 1분 간격 단속 :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4개소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누구나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을 선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최근 주택, 차량 증가로 인한 화재 피해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국민의식을 '바꾸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도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데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① 소화전 주변 5m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이 있을 때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도 조기 실현되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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