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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까지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 점검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11월까지 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발주기관을 전수 조사하고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 중대·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월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 과제를 선정,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