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과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 유통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사군복의 제조와 판매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1항과 1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부산지방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유사군복을 제조,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군복이 외관상 군복과 비슷해 식별이 어렵다"면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군의 신뢰가 떨어져 국가안보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전투복은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돼 제작된 특수물품"이라면서 "유사군복의 착용이나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보다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서기석,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유사군복을 소지하게 한다고 해서 국방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옷을 입는지는 개인의 개성이자 자유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일선 군부대 등에서는 "군용 보급품의 품질이 조악해 사제 의류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