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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증거조사 끝난 뒤에는 증거동의 철회 못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채택에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이미 증거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를 철회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증거채택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나면 철회할 수 없다"면서 증거조사 이후에 동의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한 사실심 전권에 속한다"면서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친 만큼 김씨 측이 증거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2011년 6월까지 회삿돈 1억4700만원을 빼돌리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관련자 녹취록과 정산서 등을 증거로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뒤늦게 정산서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며 이 정산서가 유죄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은 "해당 정산서 등이 위조나 변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산서 작성 뒤 김씨가 내용을 문제삼은 적도 없어 보인다"며 1심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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