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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



Q : A는 2000년에 설립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A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는 A에게 2014년부터 자재를 납품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해 왔고, 그간 A는 B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를 제 때 해 왔다. 그런데 2018년 초 A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발주자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A의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는 2018년 8월 무렵 B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 갚겠다'며 2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A는 결국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8년 12월 무렵 A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는 'A가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A는 사기죄로 처벌될까?

A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이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A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 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안에서 B는 A와 상당기간 거래를 해 온 자로서, A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A로부터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A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A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B에게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A의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가 그 후 B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A가 A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다거나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심지어 대법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업자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대여자에게 자금난 등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을 존속시키려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금전 차용 시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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