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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 활용법

/유토이미지



Q. 지난주 작은 접촉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무사히 해결하긴 했지만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 당황해 머릿속이 하얘져 교통사고 처리법을 미리 알아둘 걸 후회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대처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A.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죠.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를 미리 차량에 보관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기입란이 마련돼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호송을 하거나 긴급조치에 지출되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차를 옮길 때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견인거리 10㎞ 이내까지는 무료 견인을 제공하고, 10㎞ 초과할 때부터는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설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 전 미리 '견인요금'을 물어버고 업체가 제시한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이용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심코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했다가 10㎞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40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견인차량 번호와 견인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행여나 부당한 견인요금이 청구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명시된 지급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미리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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