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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가 뒤집힐 수 있을까?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



Q. A조합에서는 조합원인 B의 주장이 관철된 총회 결의가 있었다. B는 흡족한 결의의 내용이 존속하리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해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총회에서 종전 결의의 내용이 뒤집히고 말았다. B는 이러한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총회는 종전 결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 결의를 신뢰해온 조합원들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조합은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결의를 뒤집을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가 종전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것이 적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결의가 상위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총회 결의가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보자.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상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라면, 그 새로운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두13463 판결).

다음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위법한지는,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조합원들이 받은 침해가 중대한지,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이 무엇인지를 따진 다음, 이러한 여러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두3918 판결).

위 대법원 2016두35281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A조합은 상가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상가독립정산제란 상가조합원들과 아파트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양자 사이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각자 개발이익 등을 별도로 정산하거나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상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조합은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 위 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그 후 상가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총회 결의는 위법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가독립정산제를 철회,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지,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가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가조합원들이 받은 침해가 중대한지, 상가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쉽게 말해 새로운 총회 결의에서 종전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 그 위법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새로운 총회로 종전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한다면, 진행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새로운 총회 결의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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