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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산업이 흔들린다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산업이 흔들린다

최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 규모가 GDP의 약 9.3%,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3.9%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급속한 성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성장동력이 우수한 사업군이라는 판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신사업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규사업보다 브랜드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진입을 원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M&A가 훌륭한 관련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평가와 잔존가치를 파악하는 실사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일반기업의 가치평가 방식과 상이하다. 그만큼 브랜드의 내재적 가치와 성장가능성에 대한 가치척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현재 자산가치중 미래적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일커른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가맹사업법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도록 관련법규가 수정보완 됐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 ▲공급대금기준 상위 50% 에 해당되는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가 상·하선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거론되는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시 알아야할 중요 정보를 의미한다. 변경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본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매출 상위 50%이상의 제품에 대한 구매가와 공급가를 공개하라는 말이다. 소위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기업비밀(구매가, 출고가, 기업이윤, 전체매출 중 매출우수상품 등)을 공개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수입 기계를 판매하는 브랜드의 경우 기계에 소비되는 부속들의 각각의 제조나 구입한 원가와 판매가, 매출과 마진을 사잔 공개하라고 한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반발 할 수 밖에 없다. 업종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공정위는 동일한 잣대로 균일적용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용자 단체인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회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할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상황의 악화 등으로 수익성의 원천인 가맹점 매출은 떨어지고, 물류수익 악화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의 한 축인 신규개설이 어려워지고 있어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사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비품등의 원가, 마진관련 정보를 올해 4월까지 공개해야한다고 조항을 신설·시행을 앞두고 있어 프랜차이즈업계의 비상사태는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고용의 창출과 함께 전문화, 규격화, 단순화를 통해 안정된창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다. 조금 더 업종의 특성의 감안한 유연한 법 집행으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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