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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윤휘종의 잠시쉼표] 국민연금, 정권의 도구됐나

윤휘종부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은 지난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년간 회사를 이끌어왔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는 대기업 오너집안의 '갑질'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필 대기업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 갑질 사건이 터져서 시기도 안 좋았다. 정부가 대기업들을 길들일 '시범 케이스'를 찾는데, 때마침 그런 사건이 터져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재계는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 국민연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길들이는 정권의 도구'란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을 이루는 공적연금제도다.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운용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경영을 흔들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내놓는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논의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25일 장시간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26일 추가 회의를 진행했을 정도로 이번 반대입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탁위 위원 9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자격요건 논란이 발생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추천한 수탁위 위원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각각 1주와 2주씩 직·간접적으로 보유해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수탁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 결국, 수탁위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이 추천한 수탁위원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어찌보면 해프닝으로 넘겨버릴 수 있겠지만 윤리강령을 위반한 위원들이 어떻게 회의에 참석했는지 등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솔직히, 못마땅한 기업들을 혼내주겠다는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게 아닌지 의심도 간다.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의 연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지 의심 가는 부분은 또 있다. 이날 국민연금 수탁위는 대한항공과 함께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수감생활 이후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기업경영의 최우선순위로 삼아 국내 여느 기업들과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이닉스를 과감히 인수한 뒤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고 주주들에게 주당 1500원씩 총 1조260억원의 배당도 지급한다.

대한항공은 오너가의 갑질이 워낙 사회적 문제가 돼서 기업가치가 손상됐다는 설명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SK에도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연금이 어떤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는지, 또한 수탁위원들이 정당한 자격을 가졌는지 등에 대해선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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