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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비적정 의견 쏟아진다"…기업·투자자 휘청

-시총 8000억원 아시아나도 '비적정' 의견

-비적정 감사의견, 시장 신뢰도 하락 영향

올해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적용되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회계감사 기준이 깐깐해진 영향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2일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2곳(코스피 4곳·코스닥 18곳)에 달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플루스바이팜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한정'은 감사 과정에서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감사 범위가 제한됐다는 의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을 받았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피, 코스닥 기업도 49곳(코스피 12곳·코스닥 37곳)에 달해 앞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4곳(코스피 4곳 코스닥 20곳)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속출하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외감법 때문이란 분석이다.

신외감법은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회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한 게 골자다.

더욱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기업의 회계 이슈가 불거지자 회계법인들이 몸을 사리며 회계를 더 깐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업과 평생 갈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감사 시 어느정도 타협이 있었다면 지금은 언제 감사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더기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면서 기업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또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도 그대로 묶이게 됐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의 상장규정 개정으로 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그대로다.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게 된다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평판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아시아나가 '한정'의견을 받자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잇따라 "신용등급 하향 검도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유례없는 깐깐한 감사에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장기업은 물론 애꿋은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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