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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한진칼, KCGI 대결서 사실상 판정승

이달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대결에서 사실상 판정승했다. 한진칼이 제기한 주주자격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서 KCGI가 제안한 내용은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한진칼은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GI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뒤 지배구조개선을 목표로 한진그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엔 사외이사 2명과 외부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립해 임원 평가와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에 대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7건 모두에 대해 최근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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