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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사전방제 당부

- 배 꽃피기 전 약제 뿌려 화상병 예방

인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내 배,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동제화합물 등을 이용해 제때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세균병의 일종이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290농가에서 191.5헥타르(ha)의 과수원을 폐원 방제 조치했으며, 특히 2018년에는 기존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약제를 통한 사전방제의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증상 발견 시 자율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과·배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적기에 등록된 예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천시는 배 과수원의 경우, 꽃피기 전인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화상병' 적용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 등을 물과 희석해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과수원에 살포한다.

사과 과수원은 새가지가 나오기 전,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 방제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수화상병 증상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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