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법령 근거 정상 부과

-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상위법에 위배돼

-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 수립·시행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돼 시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관리에 더이상의 공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20일부터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시는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부지평가액을 1/2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해 부과하면서 부지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1/2을 잘못 적용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 올해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시는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로 올해 4월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는 2018년 38억 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2019년도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했으며, 사용료 정상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했다. 사용료는 1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그 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행위를 위해 공유재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타 시도 사용료 징수 현황 (제공/인천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