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훈련참가비 6억 뒷돈, 짝퉁 스케이트 납품 등… '비리 온상 한국체육대학교'

- 교육부 한체대 종합감사, 빙상부 전명규 교수 중징계 등 35명 징계 요구

- 횡령·납품비리·금품수수 등 12명 검찰 고발·수사 의뢰

- 빙상장사용료 등 5억2000만원 회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성폭행을 비롯해 교수들의 횡령, 납품비리,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빙상계 대부로 불렸던 빙상부 전명규 교수의 각종 비리 혐의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한체대에 대해 지난 2월 11일~3월12일까지 총 17일간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체대에 대한 종합감사는 앞서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빙상계 성폭력 등 비리의혹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각종 제보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결과 한체대 체육학과 빙상부 전명규 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A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 교수는 피해자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라는 점을 이용 피해자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교수는 사후 대학 측이 피해 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했음에도 제3자를 통해 피해 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거취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단 관계자는 "전 교수는 지난해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에는 폭행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회유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았고, 스케이트 구두 24컬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5100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또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총 1252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학 측이 국가소유 빙상장 등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신청서만 받아 영리 사설 강습팀에 대관해 소수의 단체들만 장기간 독저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특히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과 이에 딸린 샤워실과 화장실을 전 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했고, 이 락커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코치실로 사용한 사워실에서 사설강습팀 A코치가 강습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피해를 당해 A코치를 고소한 강습생이 피해를 당한 장소로 지목한 곳도 해당 코치실이었다.

전 교수는 대관허가와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제자인 B 코치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 20여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헤를 제공했다.

이밖에 일부 교수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른 사실도 확인됐다.

사이클부 C교수는 추석명절과 스승의날 즈음 학부모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았고, 볼링부 D교수는 스승의날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

특히 C 교수는 국내외 대회와 훈련에 수차례 참가하면서 대학의 지원금과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함계 5억8920만원(국내 1인당 25만원 내외, 해외 1인당 150만원 내외)을 현금으로 걷었다. D 교수는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실제 낸 돈보다 적게 냈고, 그 돈도 주장학생이 관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C 교수를 포함해 6개 종목 교수 6명은 해외전지훈련 후 허위영수증 등을 정산자료로 제출해 2905만원 상당의 학교 지원금을 횡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포함해 총 82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입시요강에 체육특기자 선발 상세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도교수 변경원'만 제출하면 수업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최근 10년간 체육학과 교직이수 승인정원 대비 1468명을 초과해 교직이수예정자를 선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인사·복무 분야에서도 생활무용학과 E 교수가 실기특강과정을 임의로 개설·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조카를 강사로 위촉한 뒤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특강비를 걷어 강사료 1775만원을 지급하거나, 조교 등이 석·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려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해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했다. 또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0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대학측에는 체육시설 사용과 학생 별도부담경비 등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