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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인증 '삼계탕', 중동지역 UAE 첫 수출

할랄인증을 받은 우리 삼계탕이 4년 간의 협의 끝에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 4일 UAE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 수출 검역조건 합의 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조치가 완료돼 이달 22일 중동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삼계탕 수출량은 약 1톤(1200봉)으로 부산항을 통해 선적 및 수출된다.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2017년 UAE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의 할랄인증을 획득했고, 2018년 6월 UAE측으로부터 작업장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전통 축산물인 삼계탕을 중동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아울러 삼게탕 이외에도 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UAE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