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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3.20일 농업인에게 월급 지급

- 농업인 월급제 도입으로 농가 생활안정 및 계획적 경영 도모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는 관내 620 농가가 신청한 2월분 농업인 월급 9억9741만8800원을 20일 약정농협을 통해 지급했다.

벼 재배농가가 지난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620 농가가 신청을 했다.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처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 ~ 223만2000원까지(평균 161만원) 월급을 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 7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된다.

수확완료 후 2019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신청기한을 놓친 농가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4월분 지급시 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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