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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영유아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위생 위반 업체 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과 이유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를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18일~22일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용도식품과,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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