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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탑 공황장애, 어쩌다가

탑 공황장애 (사진=TV조선)



탑 공황장애 관련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탑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빅뱅 멤버 탑이 공황장애로 병가를 쓴 것이 단초가 됐다. 그는 서울 용산구청 산하기관인 용산 공예관에서 대체복무 중인데 '병가 일수'가 논란을 일으켰다.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들보다 비교적 병가 일수가 많은 탑의 대체복무 행태에 대해 다뤄졌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는 탑 공황장애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용산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탑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다.

그런데 문제는 병가를 내는 과정이다. 탑의 근무일지를 살펴본 결과, 탑은 지난해 9월 추석연휴 때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내고, 23일부터 다음달(그해 10월) 1일까지 9일간 쉬었다. 현충일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충일(6월6일)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다.

하지만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주로 연휴나 징검다리 연휴 시점에 주로 병가를 냈다는 게 '뉴스데스크'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탑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좀 병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문제는 탑처럼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도 전수조사했더니 탑의 병가 사용 횟수가 평균치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휴일이 낀 병가는 4배 더 많았다.

이를 두고 방송 이후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탑의 대체복무를 관리·감독하는 용산구청은 "탑의 병가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탑이 공황장애로 인해 병가를 썼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용산구청 한 관계자는 20일 한 매체에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탑이 사용한 병가에는 문제가 없다. 진단서 등 서류를 미제출했다고 보도됐지만, 서류 미제출 건은 1건으로 확인됐다. 이 1건 역시 부서장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다. 꼭 병원을 가지 않아도 부득이하게 병가를 내야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서장 재량으로 병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처럼 탑이 규정을 어기면서 병가 사용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탑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든 병가가 보도와 같이 규정을 어긴 사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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