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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황청서 설립 승인 받아… 동북아 최초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황청서 설립 승인 받아… 동북아 최초

외국 유학보다 시간·비용 부담 적고, '한국형 교회법' 연구 특화

일반인도 수강·학위 취득 가능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는 교회법대학원이 동북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으로부터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가톨릭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주교회의 대표단의 교황청 방문 당시 교황청과 함께 한국교회에 교회법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약 3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 지난달 22일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교회법대학원의 고등교육기관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번 승인은 해외 유학을 통해서만 교회법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국내에서 우리말로 수학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회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해외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은 물론 학위 취득에 4년이 걸렸던 해외 유학보다 1년이 단축돼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신학 전공자 이외 일반인들도 교회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예비과정과 석사과정으로 구성했다. 예비과정을 수료할 경우 일반인도 석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한영만 원장 신부를 비롯해 다양한 전국 교구 사제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향후 수준 높은 교회법 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은 "한국교회 사상 첫 번째로 교황청의 인정을 받은 고등교육기관 탄생에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면서 "이번 승인은 가톨릭대가 향후 신학대학원과 철학대학원을 설립해 교황청립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추를 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교회법대학원이 한국 교회법의 권위 있는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교회법 교육 보편화에 기여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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