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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카드수수료 협상에 위법사항 확인되면 엄중조치"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우선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다만 적용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카드사별 수수료협상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진행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창호 국장의 일문일답.

―현대자동차의 카드수수료 협상수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제시한 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별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 개별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 산정 적격비용, 원가,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등이 회사에서 얼마에 산정됐고, 협상 과정에서 적격한 지 판단해야 한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고객확보)를 이용해 협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벌금을 봤을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해당한다. 1000만원 금액 적지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 올릴 수 있다. 필요시 추후 법개정을 통해 높일 방침이다. 이 경우 처벌대상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이 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0% 이상이다. 우대가맹점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우대가맹점 범위는 우대가맹점 수와 가맹점 매출액 측면,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현재 90%라고 하는것은 우대가맹점 수다. 하지만 매출액 측면으로 보면 우대가맹점수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6%수준이다. 우대가맹점을 제외한 영역의 매출액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차협상이 진행될 대형마트도 카드사에서 충분한 인상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이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꺼리고 있는데.

"카드사들이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맹점에 수수료율만을 통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별로 할 수 있는 수수료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법상으로는 포함이 돼 있다."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점검과 관련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서 정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시기를 미룰순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이 금융당국의 법적 조치를 받을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대책은.

"추후 실질점검을 통해 법위반 소지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별로 점검을 통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보안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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