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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입학하니 교수는 '계약만료' 직원-원장 민원 다툼…휘청이는 서울중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이범종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이 계약직 교수의 계약 만료 공지 없이 학생들을 모집해 논란이다. 이모 교육원장에 대한 잇따른 민원으로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교육원 A학과 학생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교육원 누리집에서 담당 교수 소개와 교육과정을 참고해 교육원에 지원했다.

이달 초 입학한 학생들은 계약직이던 해당 교수의 계약이 2월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학생 B씨는 "교수 소개와 교과 과정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입학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교육원에 와보니 교수는 계약이 만료돼 강사 세 사람이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수업 도중 강사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대강 넘어가려 하자 학생이 대신 나서 풀이했다"고 혀를 찼다.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 일부 학생은 교수를 보고 입학을 결정했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반면, 원장 측은 교육원 입학 동기가 교수 때문이라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이범종 기자



◆학생 "새 교수 뽑으라" 서울시 "강사로 충분"

학생들은 담당 교수의 복직 또는 조속한 신임 교수 임용을 요구하고 있다. 담당 교수의 강의 여부를 교육원 측이 사전에 공지 하지 않아 학생을 기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교수가 같은달 중순 학생 면접에서 자신이 계속 강의를 맡을 것처럼 이야기해 교수 측의 잘못이라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일부러 공지 안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교육원은 더 유능한 시간강사를 확보해 기존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모 기술원장은 "지난 4년간 교육원에 학생이 교수 보고 찾아온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초직능을 가르치는 교육원 특성상 학생이 교수를 보고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는 학생 모집기간 진행되는 공지 방식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민간 경영상의 일인데 (학생 대상 공지 관여는) 과도하지 않느냐"며 "시 예산을 주고 적법하게 쓰는지 확인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원 땅과 건물, 기자재는 서울시 소유지만 운영은 위탁기관이 한다. 운영권은 기존 숭실공생복지재단에서 2015년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갔다. 서울시가 교육원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 41억원, 올해 48억원이다.

교직원 재계약 검토 근거인 취업률 적용 방식도 논란이다. 서울시와 이 원장에 따르면, 각 학과 교수의 취업률 최종 합산 기간은 학기 종료 이후 3개월 뒤인 5월까지다.

이를 두고 지난해 2월 입사해 지난달 계약이 만료된 교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엉성한 것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다른 학과 교수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 중도탈락률 모두 실적이 하위였다"며 "기술원은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다른 학과의 중도탈락률은 10%대인 반면, 해당 교수 수업의 중도탈락률이 33%로 높은데다 취업률 또한 9%대로 낮았다"고 강조했다.

인사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담당 교수는 "밀실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가 재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지 않고, 재심 기각 사유 또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계약 불가사유를 해당 직원에게 공지한다"고 반박했다.

14일 교육원 원장실 문에 '출장' 표시가 돼 있다. 이모 중부기술원장은 반복된 민원으로 지난달 11일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민원에 대해 "바보가 아닌 이상 어째서 해마다 같은 민원이 반복되도록 처신하고 직원을 적으로 돌리겠느냐"며 "그간 비위를 저질러온 기득권 교직원들이 징계에 대비해 민원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이범종 기자



◆직원-원장 내분으로 시끌

교육원은 원장 비위 의혹을 둘러싼 내분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원장은 성추행을 포함한 20여개 민원으로 지난달 11일 직무정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직원들은 "직원을 원장실에 불러놓고 1시간씩 다른 직원을 험담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했다"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고과를 매겨 직원들 성과급을 안 줬다" "면접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재계약 하지 않았다" "평소 관용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9월 자녀 학자금 지원제를 도입해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원장은 '실무형 원장'이 들어선 이후 출결 기록 조작 등 비위를 일삼던 교직원들이 징계 검토를 막기 위해 음해성 투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015년 위탁기관이 명지전문대로 바뀌면서 교학처장으로 입사했는데,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과 노조가 공고한 기득권을 지키려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반복된 허위 민원에 지쳐 간경화와 당뇨가 와 몸무게 12㎏이 빠진 상황"이라며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직원을 불러다 지적한 점을 험담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인사재량권이 원장에게 있지만, 각종 위원회를 통해 안건이 처리돼 인사 비위를 저지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관용차 사용의 경우, 늦은 밤까지 외근을 한 뒤 교육원에 다시 차를 돌려놓기 힘들어 발생한 일로 관련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직장인이 원하는 복지인 학자금 지원을 제안해 노사위원회가 통과시켰고, 혜택은 지난 학기 정규직·계약직 구분없이 받았다는 반박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이달 서울시 인권보호관의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교육원을 특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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