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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정부에 CJ헬로 인수 신청서 제출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지분 인수를 위한 인가 절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이날 오전 11시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최대주주 변경 인가·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 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는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아울러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승인과 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 4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유료방송 업계 2위 사업자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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