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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가지요금 택시 '블랙리스트' 만들어 단속 강화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현장./ 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한 부당요금징수 차량의 입차를 제한한다. 1회 행정처분 시 60일간 인천공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3번째부터는 무기한 입차제한 조치를 내린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암행·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을 병행한다.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직접 인터뷰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과 국경일 연휴, 일본 골든위크가 있는 5월과 10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기존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명동과 동대문에서는 택시가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닌 후문, 건너편 등에 내려주고 달아나는 수법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전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 징수(바가지요금)가 301건(97%)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 처분이 내려진다. 2회 위반 때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 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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