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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공동주택 공시가격]서울 공시가 14.17% 상승…1위는 과천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변동률./국토교통부



-과천 23.41%, 용산 17.93% 올라…6억 이상 공동주택은 상승률 두자릿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과천의 상승률이 전체 1위(23.41%)를 차지했다. 전국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5.32% 오른다. 이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정부의 시세반영 현실화 정책이 반영된 세 번째 공시가다.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시세 구간별로 형평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걸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의 상승률은 작년(5.02%)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3년 -4.06%로 대폭 꺾인 이후 2015년부터 3~5%대 상승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오르고 광주(9.77%), 대구(6.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국토교통부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6.51%)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최고 상승률은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 과천시의 공시가 변동률이 2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53.0%), 토지(64.8%)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개선키로 했다.

시세 12억~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15% 오르지만 시세 3억~6억원은 5.64% 상승에 그친다.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오히려 2.45% 하락한다.

가령 서울 강남구 수서동 공동주택 214㎡(시세 34억9000만원)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8% 오른다. 반면, 경남 거제시 사등면 공동주택 74㎡(시세 1억6600만원)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3500만원에서 올해 1억1200만원으로 오히려 17.0%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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