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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폴리스라인!,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첫걸음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현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위하여는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기본이되는 하나가 폴리스라인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좋지 않은 사례들의 경우 보통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경우부터 불법적인 집회시위가 시작된다.

또한, 시위 현장은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면 교통체증, 소음공해, 업무방해 등 그에 수반하는 각종 피해발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참가자들도 그에 따른 준법집회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등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즉각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집시법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무작정 공권력 강화를 하자는 것이 아닌 경찰과 국민이 서로 평화적 집회시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로가 지켜야하는 첫 번째 걸음인 폴리스 라인을 지키자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찰과 시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선이기 때문이다.

- 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장 이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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