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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꼼짝마… 정부, 포구 및 음식점 단속 강화

정부가 불법어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해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을 5월부터 항·포구 및 음식점 등 육상으로 확대해 불법어획물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해상 중심 불법어업 지도·단속에도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상향(기존 10~200만원→최대 600만원)돼 불법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한 '어획증명제도' 도입과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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