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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해 “경기도민 9만영 불이익 해소” 절실

- 정부의 불합리한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경기도민 '복지 역차별' 지적

- 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 … 도민 9만명 불이익

- 3단계로 분류된 공제 기준 4단계 확대, 또는 경기도 '대도시'로 편입하는 등 대안 제시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반영을 못해 경기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5,400만 원 ▲중소도시 : 3,400만 원 ▲농어촌 : 2,900만 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 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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