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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4월 중 도내 전역 택시요금 인상

경상남도의 택시요금이 중형 기준으로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중형 택시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4월 중에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경남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기준)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줄었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승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경제부지사)은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가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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