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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JY 경영 복귀 1년 ③] 아직 남은 상고심, 산업계 미칠 영향은

대법원, 이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심리 중

1심 재판부 "묵시적 청탁 있었다" 유죄 판결…주가 폭락

재계, 이 부회장 구속될 경우 경제·투자 위축될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만난 모습. 사진/모하메드 트위터



경기 침체와 어두운 실적 전망에 기업 총수가 직접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상황까지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을 방문하며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는 아직 상고심 판결이 남은 상태다. 재계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 혐의를 최종 인정할 경우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정농단 희생양' 삼성家 장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부터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상고가 접수된 지 1년만이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25일 당시 이 부회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명시한 뇌물공여액 433억원 중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은연 중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건넨 말 자체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의 경우 결국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하면서 마땅한 증거 없이 주관적 판단을 넣어 결정했다. 엄밀한 형사법적 잣대를 갖다대면 무죄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지난해 2월 5일 당시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도 이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다만 89억원 중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도 다시 한 번 구속의 기로에 선다.

◆정치적 판결, 산업계 어떤 영향?

12일 기업법연구소 최준선 이사장은 이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유죄를 받고 다시 구속될 경우에 대해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 1심 판결 당시 지배구조 핵심 회사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삼성물산의 경우 선고공판 시작 후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3만65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봉 소리가 울리자 전날보다 2000원(-1.48%) 떨어진 13만5000원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재판 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2만5000원(-1.05%) 떨어진 235만1000원으로 마감했다.

이외에도 삼성SDS·제일기획·삼성전기 등 삼성그룹주도 낙폭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뚜렷한 물증도, 뇌물을 줬다는 증거도, 부정청탁을 한 정황도 없다"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낼 경우 재계 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공정경제?…공격경제!



당정은 최근 '공정경제'를 빌미로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경제위기가 심화한 상황에 투자심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부분이 대주주 의결권을 축소하거나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장하는 법안이다.

검찰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조준하며 또 한 번 기업 위축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삼성그룹 고위 인사를 소환하며 총수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파견검사를 포함해 총원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단알 부서로는 최대 규모다. 앞서 특수3·4부에 배당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 의혹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부정청탁 의혹 등도 특수2부 재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선 이사장은 "정부의 공정경제는 옳은 얘기이지만, 너무 과다해선 안 된다"며 "가령 스튜어드십 코드 등도 공정경제 프레임에 묶어 (기업을) 압박하는데 그것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재계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개입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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