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임종헌 "직권남용은 잘못된 그림 해석… 檢 공소장은 미세먼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그림 해석을 예로 들며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의 경계가 분명치 않고, 즉시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행정 절차가 용이하지 않다"며 "재판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법부만 유아독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를 위해 국회·법무부·검찰·외교부 등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 기관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정치권력과의 유착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일기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검토 문건이 "어느 조직에서든 진행되는 내부 검토에 불과하다"고 검찰에 맞섰다.

그는 정당한 사법행정 범위 일부가 이탈·남용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계선을 그어보면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페테르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를 예로 들었다. 그림에선 감옥에 갇혀 두 손이 뒤로 묶인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먹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그림을 처음 접한 사람은 성화라 하지만 일견 영락 없는 포르노일 수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로 성화가 맞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재판에서 자신이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소장을 가리켜 '검찰발(發) 미세먼지의 표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집중심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적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모두변론을 마쳤다. 현행법상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기일부터 14일 안에 다음 공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 1월 29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이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 소속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월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기소될 때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존 재판부 사건에 병합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