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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에 군인 봉급 반영



법무부가 군미필 남성의 사망·장해 국가배상액에 군인 봉급을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군인 봉급은 2022년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돼,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 군인 월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와 전국14개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