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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법인 바른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세미나 성료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개최된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와 세미나.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미연 변호사, 박재필·김용균 대표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박철·이동훈 대표변호사. 사진 뒷줄 왼쪽부터 황서웅·김경수·최재웅·장은진·김하연·이지연·김남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식품위생법 해설' 출간 기념 출판기념회·세미나를 열었다.

바른은 이날 세미나에 식품·제약사와 관련 협회 등 외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국제화 되어가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규제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걸 맞는 고품질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첫 발표자인 황서웅 변호사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제'를 주제로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됨으로써 위헌 논란이 있었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됐지만 자율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심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규정까지 신설되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식품표시광고법의 우선 적용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 식약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표시광고 부분의 규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미연 변호사가 '식품위생법상 안전 등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측면이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위해식품으로 한 번 공표가 되고 나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가중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영업자의 의견진술 절차, 이의신청, 재검사 요청, 금지조치 해제요청 등을 잘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간 식품위생법 해설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법제 해설서다. 단순 법령해석에 그치지 않고, 쟁점별 식약처 질의답변과 관련 판례까지 모두 소개했다고 바른 측은 밝혔다.

해설서의 집필을 담당한 '바른 식품의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 식품산업 전담팀이다.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남곤(44기), 김경수(로스쿨 2기), 장은진(6기), 이지연(7기), 김하연(7기) 변호사가 모였다.

해설서는 바른 식품의약팀이 약 8개월 간 집필해 완성한 첫 연구 성과물이다.

식품의약팀 팀장 김상훈 변호사는 "바른 식품의약팀은 향후 관련 분야의 인사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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